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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S & STANDARDS

소공간용 소화용구 관련
기술기준과 설치기준

2024년부터 창고시설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화재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수입니다!

기술기준 01

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7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
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주로 체적이 0.36세제곱미터 미만인 소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에 대한 형식승 인 및 제품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. 적용 범위 (제2조)

이 기준은 분전반, 배전반 등 체적 0.36세제곱미터 미만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(포소화약제를 제외한 것)에 적용됩니다.

2. 정의

소공간용 소화용구: 소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.

3.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

구조 및 재질

내구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, 부식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.

성능 기준

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해야 하며, 소화 성능이 인증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시험 방법

온도 감지 시험, 소화 성능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.

기술기준 02

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609)

[시행 2024. 1. 1.] [소방청고시 제2023-39호, 2023. 10. 6. 제정]

창고시설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
1. 개요

  • 시행일 : 2024년 1월 1일
  • 관련 법령 : 소방청고시 제2023-39호 (2023. 10. 6. 제정)
  • 목적 : 창고시설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

2. 창고시설의 정의 (제3조)

  •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 (냉장·냉동 창고 포함)
  • 하역장
  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터미널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
  • 단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제외됨

3.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(제5조)

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아래 소화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.

  • - 가스자동소화장치
  • - 분말자동소화장치
  • -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
  • - 소공간용 소화용구 (예: 소화패치 등)

4. 기대 효과

  •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창고 화재를 조기에 차단하여 대형 사고 예방
  • 자동 소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
  • 물류센터, 유통창고 등 산업시설 전반의 화재 안전 강화

5. 적용 대상 및 관련 제품

  • 적용 대상 : 물류센터, 유통창고, 공장 창고 등
  • 관련 제품 : 119 소화스티커, 119 로프, 자동소화장치 등
  • kci
    •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씨아이

      대표이사 김충일

      이메일 micro119@kcicctv.com

    •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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