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기준 01
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7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주로 체적이 0.36세제곱미터 미만인 소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에 대한 형식승 인 및 제품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1. 적용 범위 (제2조)
이 기준은 분전반, 배전반 등 체적 0.36세제곱미터 미만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(포소화약제를 제외한 것)에 적용됩니다.
2. 정의
소공간용 소화용구: 소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.
3.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
구조 및 재질
내구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, 부식 및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.
성능 기준
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해야 하며, 소화 성능이 인증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시험 방법
온도 감지 시험, 소화 성능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.